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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사용료에 대한 원가계산시스템의 설계. 윤주영 조회수 : 2,057
개인이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사용료는 각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죠.
 
재미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가나 레저활동에 쓰이는 시설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새롭게 책정해야 하는데, 가까운 지자체들의 사용료를 단순 평균해서 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주먹구구식 방법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공인회계사인 저를 호출한 당시 시장님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민간분야에서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판매가를 정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원가계산이 먼저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각종 경비 등을
기초로 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적절한 이윤을 더해 가격을 정하게 되죠.
 
곧바로 원가계산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고, 여러 공직자들의 수고 끝에 시민에게 유상으로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개선을 통해 기대했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가를 매년 계산하여 그 변동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시민의 귀한 세금이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출된 원가정보를 토대로 공공재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사용료, 수수료 등을 책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 및 유사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사용료 등이 여러 측면에서 비교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 등으로 건축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산정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산출 체계에 의해,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왕 내는 돈 기분 좋게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천시가 처음으로 시도하였던,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원가계산시스템의 가동 및 여기서 생성되는 정보에 기반한 관련 정책의 운용.
 
당시의 목표와 계획이 원활하게 이어져서, 계속 발전되고 있기를 기대합니다.